[수도권면톱] 주택재개발구역 6곳 지정..서울시 도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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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덕동 38일대 공덕2구역 등 6개지역 총 38만8천2백39평방m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해당구청이 지주들의 건축행위를 금지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던
광진구 아차산기슭 광장동 381일대 12만3천2백82평방m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시가 녹지보전을 위해 건축행위규제를
강화할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의결했다.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덕2구역 (3만8천8백68평방m)를 비롯해
<>길음1구역 (4만7천3평방m) <>길음2구역 (12만7천9백57평방m) <>종암1구역
(2만4천9백51평방m) <>오류2구역 (1만2천9백11평방m) <>신림1구역
(17만1천5백평방m) 등 6개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도시경관보호차원에서 용적률이 2백50-2백55% 수준으로
수정됐지만 대규모단지가 많아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환경보전차원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광진구 아차산기슭은 앞으로 건축행위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앞으로 해당지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밖에 대한한의사협회 부지문제로 결정에 난항을 겪었던 토정길
확장안은 민원지역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보류됐고 관악로 지하도로개설과
동대문구 답십리동 옛 전매청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해당구청이 지주들의 건축행위를 금지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던
광진구 아차산기슭 광장동 381일대 12만3천2백82평방m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시가 녹지보전을 위해 건축행위규제를
강화할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의결했다.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덕2구역 (3만8천8백68평방m)를 비롯해
<>길음1구역 (4만7천3평방m) <>길음2구역 (12만7천9백57평방m) <>종암1구역
(2만4천9백51평방m) <>오류2구역 (1만2천9백11평방m) <>신림1구역
(17만1천5백평방m) 등 6개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도시경관보호차원에서 용적률이 2백50-2백55% 수준으로
수정됐지만 대규모단지가 많아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환경보전차원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광진구 아차산기슭은 앞으로 건축행위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앞으로 해당지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밖에 대한한의사협회 부지문제로 결정에 난항을 겪었던 토정길
확장안은 민원지역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보류됐고 관악로 지하도로개설과
동대문구 답십리동 옛 전매청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