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지, 공장용지 매입 분납 허용..내무부,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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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입할때 구입
대금을 현행 일시 전액 납부에서 10년이내의 기간에서 분할 납부해도 된다.
또 주거용사유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대부요율이 50% 인하된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공유재산과리지침과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준칙"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지침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지를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아파트형 공장용지등으로 매각할때 공장용지
매입요청후 10일이내에 매각여부를 신속히 알려주도록했다.
또 현행 일시 전액 납부토록돼있는매입대금도 연리 5%에서 8%까지
10년이내의 기간에서 분납할수 있도록했다.
내무부는 81년 4월30일 이후 공유지상에 주거용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
공유지의 대부료를 부지평가액의 현행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25로 50%
인하도록했다.
이와함께 군지역에서 규모 형상 용도등으로 보아 공유지상에 주거용
건물이 있거나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공유지를 지자체가 매각하고자
할때 매각면적을 현행 4백평방m 이하에서 7백평방m 이하로 매각 범위를
넓혔다.
내무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한편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도시 상업지역 등 요지에 "동청사" 등을
신축할때 민자유치방식으로 관상.사무실 등이 들어가는 복합건물을 신축,
공공청사로써 사용함을 물론 체육.여가선용노인.유아시설 등 주민복지
시설을 우선 입주토록 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
대금을 현행 일시 전액 납부에서 10년이내의 기간에서 분할 납부해도 된다.
또 주거용사유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대부요율이 50% 인하된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공유재산과리지침과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준칙"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지침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지를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아파트형 공장용지등으로 매각할때 공장용지
매입요청후 10일이내에 매각여부를 신속히 알려주도록했다.
또 현행 일시 전액 납부토록돼있는매입대금도 연리 5%에서 8%까지
10년이내의 기간에서 분납할수 있도록했다.
내무부는 81년 4월30일 이후 공유지상에 주거용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
공유지의 대부료를 부지평가액의 현행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25로 50%
인하도록했다.
이와함께 군지역에서 규모 형상 용도등으로 보아 공유지상에 주거용
건물이 있거나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공유지를 지자체가 매각하고자
할때 매각면적을 현행 4백평방m 이하에서 7백평방m 이하로 매각 범위를
넓혔다.
내무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한편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도시 상업지역 등 요지에 "동청사" 등을
신축할때 민자유치방식으로 관상.사무실 등이 들어가는 복합건물을 신축,
공공청사로써 사용함을 물론 체육.여가선용노인.유아시설 등 주민복지
시설을 우선 입주토록 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