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감시단이 활동을 재개한 지난해 7월이후에도 영화관의
스크린쿼터 (한국영화 의무 상영 일수) 위반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크린쿼터감시단 (공동위원장 정지영 유인택 강우석)이 12일 공개한
지난해 하반기 전국 영화상영 실태에 따르면 서울 명보프라자가 한국영화
"채널 식스나인"을 상영한다고 구청에 신고해놓고 외화 "트위스터"를
올리는 등 허위 공연신고 사례가 41건에 달했다.

감시단 활동이 중단됐던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심각해
서류상 한국영화 신고일수가 하반기보다 37.6일이나 많은 82일로 기록돼
있어 문체부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유명무실 했음을 반증했다.

서울 반포시네마 (3개관)는 상반기 한국영화 상영일수 3백66일중
실제로는 93일밖에 상영하지 않아 허위신고일수가 무려 2백73일이나 됐다.

서울시네마 (3개관)는 상반기중 2개관의 상영영화만 광고하고 나머지
1개관은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감시단은 감시단활동에 대한 행정지원과 공연신고
및 감독기능의 일원화, 공연신고서의 매표소 게시, 극장통합전산화,
흥행실사제 도입, 한국영화 상영시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 감면 등을
당국에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