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약에 정로환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느냐를 두고 보령제약과 동성
제약이 벌이고 있는 법정싸움 2라운드에서 보령제약이 승소했다.

보령제약은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가 최근 "보령 정로환 당의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제조허가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성 정로환을 생산하고 있는 동성제약은 지난해 3월 보령제약이 보령
정로환 당의정을 제조, 판매하자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했었다.

동성은 당시 이미 허가받은 제품의 이름을 본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허가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령은 정로환이 일본의 전통의학 처방에서 유래된 것으로 상표명으로
쓸 수 없는 일반명사라고 반박했다.

동성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고할 것으로 알려져 연간 70억원 시장을 놓고
두 업체간 법정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