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 파문] 태산명동에 구속 9명..검찰수사 중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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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특혜대출에 관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지난달 27일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종착역에 도달하고 있다.
수사 착수 18일째인 14일 현재 검찰은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과 김종국
전재정본부장 등 한보관계자 2명, 김우석 전내무부장관과 홍인길.황병태.
정재철.권노갑 의원 등 정.관계인사 5명, 신광식 제일.우찬목 조흥은행장
2명등 모두 9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정총회장의 기소일인 오는 19일까지 정치권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지만 대출 외압의 핵심 배후를 둘러싼 의혹 등을 파헤치지 못한채
서둘러 뚜껑을 닫아버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5조원에 이르는 대출을 가능케한 ''핵심실세''와 관련자들이 구속된 9명뿐
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보그룹 수사 = 한보가 당진제철소 공장을 건설하면서 투자비를 과다
계상해 받은 대출금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한보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정총회장의 비자금 총액이 대략 5백억원 정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보철강 투자비는 당초 89년 2조4천억원에서 두배이상 늘어난
5조9천억원이어서 비자금 총액은 1천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출금의 상당부분이 94년이후 유원건설, 상아제약 등 13개 계열사 인수,
시베리아가스전 개발사업 등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금융권 수사 = 검찰은 소환된 전.현직 은행장 7명 가운데 4명을 "스스로
판단해 대출해줬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이 지난 94년부터 매년 1조원씩 늘어나
전체적으로 5조7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임을 감안할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신.우행장은 지난해 7월~9월사이 3개월동안 4억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나 96년이전에는 전혀 커미션 거래가 없었는지 또 재직 당시 한보그룹
대출을 사실상 주도한 이형구 전산은총재가 무슨 이유로 풀려났는지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검찰주변에서는 검찰이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방식을
이용, 은행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건으로 대출외압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의 명단을 확보했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정.관계 수사 = 정치권 수사는 사전에 사법처리 대상을 정한 각본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스스로를 "깃털"로 표현한 홍의원에 대해 청와대총무수석 당시의
비리를 캐내지 않는 등 소극적 수사를 벌였으며 "몸체"부분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국회재경위원장이던 황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부진했다.
또 국민회의 권의원이 받은 2억5천만원은 순수한 "떡값" 성격이 짙음에도
"포괄적 뇌물"로 인정,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반면 직무관련성이
보다 뚜렷한 황의원이나 홍의원에 대해 형량이 낮은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편파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계수사는 그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
은행들의 과다한 편법대출에 대한 은감원과 재경원의 감독 소홀, 아산만
추가매립 허가, 통산부의 코렉스공법 도입허가, 러시아가스전 개발 등 관련
공무원이 연루됐을 의혹이 짙지만 김전내무부장관만 희생양으로 삼았다.
검찰은 "행정상 오류는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포기, 합법을 가정한 관계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뒀다.
<>수사전망 = 검찰은 현재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구속
피의자와 한보및 은행의 실무자들을 소환해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수사결과 발표때와 현재의 구속자수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음을 천명한 상태다.
단지 수사 막바지에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김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한보 개입의혹과 관련, 최병국 중수부장은 "국회 등에서 현철씨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통보해올 경우 언제든지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현철씨의 소환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철씨를 소환한 뒤 형식상의 조사만 마치고 귀가시킨다면 그
부담을 검찰이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소환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고발해 올 경우 수사
할 용의가 있다"며 재수사 가능성의 여지만 열어 놓고 손을 털 태세다.
< 한은구.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
검찰의 수사가 종착역에 도달하고 있다.
수사 착수 18일째인 14일 현재 검찰은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과 김종국
전재정본부장 등 한보관계자 2명, 김우석 전내무부장관과 홍인길.황병태.
정재철.권노갑 의원 등 정.관계인사 5명, 신광식 제일.우찬목 조흥은행장
2명등 모두 9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정총회장의 기소일인 오는 19일까지 정치권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지만 대출 외압의 핵심 배후를 둘러싼 의혹 등을 파헤치지 못한채
서둘러 뚜껑을 닫아버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5조원에 이르는 대출을 가능케한 ''핵심실세''와 관련자들이 구속된 9명뿐
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보그룹 수사 = 한보가 당진제철소 공장을 건설하면서 투자비를 과다
계상해 받은 대출금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한보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정총회장의 비자금 총액이 대략 5백억원 정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보철강 투자비는 당초 89년 2조4천억원에서 두배이상 늘어난
5조9천억원이어서 비자금 총액은 1천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출금의 상당부분이 94년이후 유원건설, 상아제약 등 13개 계열사 인수,
시베리아가스전 개발사업 등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금융권 수사 = 검찰은 소환된 전.현직 은행장 7명 가운데 4명을 "스스로
판단해 대출해줬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이 지난 94년부터 매년 1조원씩 늘어나
전체적으로 5조7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임을 감안할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신.우행장은 지난해 7월~9월사이 3개월동안 4억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나 96년이전에는 전혀 커미션 거래가 없었는지 또 재직 당시 한보그룹
대출을 사실상 주도한 이형구 전산은총재가 무슨 이유로 풀려났는지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검찰주변에서는 검찰이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방식을
이용, 은행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건으로 대출외압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의 명단을 확보했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정.관계 수사 = 정치권 수사는 사전에 사법처리 대상을 정한 각본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스스로를 "깃털"로 표현한 홍의원에 대해 청와대총무수석 당시의
비리를 캐내지 않는 등 소극적 수사를 벌였으며 "몸체"부분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국회재경위원장이던 황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부진했다.
또 국민회의 권의원이 받은 2억5천만원은 순수한 "떡값" 성격이 짙음에도
"포괄적 뇌물"로 인정,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반면 직무관련성이
보다 뚜렷한 황의원이나 홍의원에 대해 형량이 낮은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편파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계수사는 그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
은행들의 과다한 편법대출에 대한 은감원과 재경원의 감독 소홀, 아산만
추가매립 허가, 통산부의 코렉스공법 도입허가, 러시아가스전 개발 등 관련
공무원이 연루됐을 의혹이 짙지만 김전내무부장관만 희생양으로 삼았다.
검찰은 "행정상 오류는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포기, 합법을 가정한 관계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뒀다.
<>수사전망 = 검찰은 현재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구속
피의자와 한보및 은행의 실무자들을 소환해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수사결과 발표때와 현재의 구속자수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음을 천명한 상태다.
단지 수사 막바지에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김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한보 개입의혹과 관련, 최병국 중수부장은 "국회 등에서 현철씨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통보해올 경우 언제든지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현철씨의 소환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철씨를 소환한 뒤 형식상의 조사만 마치고 귀가시킨다면 그
부담을 검찰이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소환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고발해 올 경우 수사
할 용의가 있다"며 재수사 가능성의 여지만 열어 놓고 손을 털 태세다.
< 한은구.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