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광고물의 크기가 작아지고 전광판 등 점멸광고의 설치장소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14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광고물 심의기준을 강화,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옥상 대형광고물의 경우 <>가로폭은 건물폭의 80%이내
<>높이는 건물높이의 40%이내 <>입면적은 건물 입면적의 20%이내 <>광고물을
지탱하는 다리높이는 옥상난간벽 위로 노출되는 부분을 광고높이의 20%
이내로 하도록 제한했다.

또 네온사인과 전광판 등 점멸광고는 아파트 학교 병원입원실 도서관 등이
마주보이는 곳에는 3백m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교통신호기와
표지판을 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교통신호기로부터 1백m이내에 신규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광고내용은 술 담배 등 건강에 유해한 상품을 직접 보여줄 수 없도록 하고
빨간색 등 원색을 규제하며 글씨크기는 바탕면적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창문과 건물면에 붙어 있는 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이를
제거하는 건물에 대해 대형광고물 설치시 면적을 5%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아울러 도입키로 했다.

< 장유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