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분위기 조기정착차원에서 1.4분기 물가를 지난해동기
보다 0.4%포인트 낮은 1.8%이하로 잡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올해 물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평균 14%가량 올랐던 대학등록금을 올해에는
5~7%수준으로 낮춘 것을 바탕으로 학원비등 사교육비인상을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 학원운영자 소비자단체관계자등으로 수강료조정
위원회를 구성, 수강료의 적정 조정을 유도하며 <>이달중 소비자보호
원이 소비자보호차원에서 학원운영실태및 수강료의 적정성 여부, 사교
육비 지출및 음성과외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도한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학원이 수강료 인하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5월말까지 학원수강료 적정화방안을
받아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월말까지 도시가스 전기 고속도로통행료등 공공요금을
동결시키되 4월이후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등 인상률을 최소화하며 인상시기도 연중 분산하기로
했다.
이밖에 음식값 이.미용요금등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1.4분기중
동결기조를 유지하는등 상반기중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며 "경매
시장출하예측제"를 도입,농수산물 가격진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