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연말 각종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기업
들의 공장용지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일부 부담금면제조치가 2.4분기
중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수도권
이외지역의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올1월부터 면제토록 관련
조치를 마련키로 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
매립법 등의 법률개정안을 지난연말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노동법파동으로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공유
수면점용료 공유수면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산업단지전기공급시설설치비
의 면제도 함께 미뤄진 상태다.

재경원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개회예정인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2.4분기중에 이들 부담금면제가 모두 적용될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