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는 위스키와 소주에 대한 일본의 주세격차가 오는 98년
2월까지 시정돼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관계국들에 통보했다고 일본언론들
이 14일 제네바발로 일제히 보도했다.

주세문제를 둘러싼 미일협의에 중재역을 수행한 WTO는 "지난해 11월 주세
격차시정을 권고한 시점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이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정했다.

이에따라 일본은 같은 문제로 WTO에 제소한 EU(유럽연합) 캐나다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내에 주세격차를 시정해야 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