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에게 알맞는 보험상품을 골라주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중개
해주는 보험중개인이 되기위한 자격시험이 오는 5월중 처음 치러진다.

재정경제원은 16일 보험중개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시행사항등을 규정한
보험업법시행규칙을 확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보험중개인시험과목및 배점은 <>보험관계법령(보험
업법, 상법중 보험편,민법총칙,보험중개인행동규범)1백50점 <>회계원리.보험
관련세제 및 재무설계 50점 <>인보험 1부(전체 생명보험상품및 약관)1백점
<>인보험 2부 1백점이다.

또 손해보험중개인시험의 경우 <>보험관계법령 1백50점 <>회계원리및 위험
관리론 50점 <>손해보험 1부(약관및 요율,기타보험관계법률) 자동차보험상
해보험 특종보험 개인연금등 저축성보험 1백점 <>손해보험 2부(약관및 요율,
기타보험관계법률)화재보험 적하.운송보험 항공보험 선박보험 우주보험 재보
험 1백점등 각각 4개과목 4백점만점으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