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비롯 대전 동구, 충남 천안시, 전북 익산시
등 전국 주요지역의 땅 3억8천3백4만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묶인다.

이는 전국토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경기 평택.안산.시흥시, 충남 아산시등 10개
시.도 46개 시.군.구의 3억8천1백19만평의 땅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호남및 동서고속철도 정차역이 들어설 후보지 7개
시.도 22개 시.군.구 일부지역 1천47.27평방km와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된
2개도 4개 시.군 2백18.98평방km등 모두 1천2백66.25평방km(3억8천3백4만
6백20평)을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18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10개 시.도
64개 시.군.구 1천6백62.7평방km중 지역개발사업등으로 땅값 상승이 우려
되는 부산 강서구, 충북 영동군, 경북 상주시등 10개 시.도 46개 시.군.구
1천2백60.12평방km(3억8천1백19만평)는 앞으로 2년간 재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3만5천2백27.8평방km에서
3만6천91.47평방km로 늘어나 전국토의 36.3%를 차지하게 됐다.

건교부는 또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중 땅값상승 요인이
잠재해 있는 5개도 9개읍의 녹지지역 94.28평방km(2천8백52만평)은 오는
99년 11월 23일까지 신고구역으로 변경 지정했다.

특정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토지거래때마다 실수요자요건,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거래허가를
얻도록 돼있어 매매가 어렵게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