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증권당국이 모든 상장사주주를 대상으로 지분이 5%를
넘는 "5%주주"를 다시 신고 받는다.

예를들어 개인의 경우 6촌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합산해야 하고 법인은
공정거래법상 계열관계에 있는 법인 지분까지 포함해서 5%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주식은 의결권행사 제한을 받는다.

증권감독원은 16일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확정으로 동일인(특별관계자)과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5%주주에 대한 신고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달간 다시 받기로 했다.

이 기간중 5%주주로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주식을 추가로 사들일때 공개매수
해야 하는 수량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시정보고후 6개월간 의결권
제한을 받는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합산해야 하는 주식 기준에 대해 합산 주체와
대상을 모두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선 합산주체는 본인외에 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 사실상 보유분으로
늘어났다.

특수관계인은 개인의 경우 지금까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서 배우자, 6촌
이내의 부계혈족, 3촌이내의 모계혈족, 20%이상 출자법인과 그 임원 등으로
확대됐다.

법인 단체는 지금까지 35%이상 출자관계법인만 합산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해당회사의 주요주주, 임원,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와 그 임원 그리고 해당
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지분까지 합산해서 신고토록했다.

합산해야 할 대상 유가증권은 주식에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전환후 지분이 5%를
넘으면 5%주주로 신고해야 한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