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등 공익성의 큰 공사라도 특정 주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 (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인천 북구 부평동
지하철공사장 인근 4층건물 소유주 정모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지하철
환기탑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공사금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라도 행정편의만 내세워
개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환기탑이
설치될 경우 건물 1층이 거의 차단되고 도로폭이 절반 가량 줄게 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인천시는 환기탑의 2개로 나누어 설치하는 등
환기탑의 위치와 크기,높이 등을 조정해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5년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시공과 관련,자신의 건물앞에
길이 13m, 폭 2.2m, 높이 2m의 철제 환기탑 설치공사가 추진되면서 위치
조정 및 규모 축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