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결손처분 세금' 재산 생기면 다시 부과..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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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 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재산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17일 국세청은 개정된 세법시행령에서 결손처분을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같이 바꾸기로 하고
재경원에 승인요청했다.
재경원도 세금탈루방지 및 세수확보차원에서 국세청의 방침대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징수여부를 결정,
결손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세금징수사유도 소멸돼 나중에 다시 재산을
모으더라도 재산을 압류할 수 없게 돼있다.
이런점을 악용,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놓고 결손처분을 받아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결손처분자라도 조세시효(5년) 때까지는
납세의무를 갖게됨으로써 결손처분된 이후 재산이 생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이상인 고액결손처분자의
명단을 일정수준이상의 국세체납자 명단과 함께 신용정보망에 등록, 전국
금융기관에 통보키로 하는 등 결손처분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휴.폐업한뒤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도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계속 유지됨으로써 개별 납세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돼
결손처분을 통한 탈세행위 차단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결손처분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결손처분액)은 지난 95년 한햇
동안에만 2조1천억원에 달했다.
< 오광진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
세금을 내야 한다.
17일 국세청은 개정된 세법시행령에서 결손처분을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같이 바꾸기로 하고
재경원에 승인요청했다.
재경원도 세금탈루방지 및 세수확보차원에서 국세청의 방침대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징수여부를 결정,
결손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세금징수사유도 소멸돼 나중에 다시 재산을
모으더라도 재산을 압류할 수 없게 돼있다.
이런점을 악용,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놓고 결손처분을 받아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결손처분자라도 조세시효(5년) 때까지는
납세의무를 갖게됨으로써 결손처분된 이후 재산이 생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 세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이상인 고액결손처분자의
명단을 일정수준이상의 국세체납자 명단과 함께 신용정보망에 등록, 전국
금융기관에 통보키로 하는 등 결손처분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휴.폐업한뒤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도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계속 유지됨으로써 개별 납세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돼
결손처분을 통한 탈세행위 차단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결손처분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결손처분액)은 지난 95년 한햇
동안에만 2조1천억원에 달했다.
< 오광진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