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회] '45일 공방' 주목 ..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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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개회된 제1백83회 임시국회는 "한보 국회"라고 할수 있을 만큼 한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과 성과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여기에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노동법및 안기부법 재개정 문제가 한보
사태에 가려 있기는 하지만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고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망명을 계기로한 남북관계및 안보문제 등도 현안으로 부상돼 있어 이번
국회는 여야간의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한보사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면대결 불사"라는 강경입장을 다짐
하고 있어 한보특위의 운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각당별로 선임된 위원을 국회의장에 보고, 위원을 확정한뒤 오는
21일 본회의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상정, 결의를 거친뒤 바로 활동에 들어가
오는 4월6일까지 45일간 특위를 운영키로 의견을 모아 놓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사실상 종결된 상태인 검찰수사가 진상을 축소.은폐한 "깃털
수사"라고 주장, 실질적인 "몸통조사"를 위해서는 한보특위에 김영삼 대통령
의 차남 현철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위는 오는
20일 확정할 증인채택 문제부터 상당한 소모전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이와관련, 총무협상을 통해 <>한보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자 <>검찰
조사를 받거나 소환된 자 <>국회가 조사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 등
3가지로 증인채택 기준을 마련했지만 제3항의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여서 여야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야권은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 중에 검찰수사를 비켜갔다고 판단하고 있는
민주계 실세 의원들과 청와대 고위관계자, 현철씨 등을 포함시킨다는 계획
아래 객관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사진, 서류 등 물증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에 맞서 각종 정보와 첩보를 토대로 "야당 고위인사"를 포함,
한보사태와 연루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맞공세를
펴면서 특위가 여야 의석비율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 표결처리도 고려하고
있어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의 "옥석가리기"는 특위활동의 성패를 가름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여야간 원칙적인 합의를 본 공개청문회도 TV생중계 여부가 특위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커 특위는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법과 안기부법 재개정 문제도 여야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노동법의 경우 일단 야당의 단일안이 마련돼야만 재개정 문제를
논의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개정 문제가 논의될 경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야당이 요구
하는 환경노동위 주관의 공청회 개최는 수용할수 있지만 개정된 노동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없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부담 <>무노동 무임금 등도 수용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개정된 노동법을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
한다는 계획이다.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황비서 망명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 악화 등 안보
상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만큼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에 대해 단일안 성안작업을 가속화하면서 일단
이달말까지 노동법 재개정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정부여당이 이미 지난해와 달리 대폭 후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정리해고제는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종신고용제
연봉제 계약고용제를 병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총무는 이어 "현재 여당이 법안의 형식문제를 들어 절충을 거부하고 있다"
고 비난하면서도 "먼저 법안내용을 절충한뒤 원천무효문제는 별도의 총무
협상을 통해 논의하자"고 말해 종전의 원천무효화 주장에서 벗어나 총무협상
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여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야권은 또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황비서의 망명이 안기부법 철회에 걸림돌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말 신한국당의 단독처리로 부활된 찬양.
고무죄, 불고지죄 수사권의 폐지를 관철할 계획이다.
야권은 이와함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안기부법안의 시행
시기만을 1년간 유예시키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안기부법 처리문제는
여야간의 협상여지가 충분하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과 성과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여기에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노동법및 안기부법 재개정 문제가 한보
사태에 가려 있기는 하지만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고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망명을 계기로한 남북관계및 안보문제 등도 현안으로 부상돼 있어 이번
국회는 여야간의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한보사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면대결 불사"라는 강경입장을 다짐
하고 있어 한보특위의 운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각당별로 선임된 위원을 국회의장에 보고, 위원을 확정한뒤 오는
21일 본회의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상정, 결의를 거친뒤 바로 활동에 들어가
오는 4월6일까지 45일간 특위를 운영키로 의견을 모아 놓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사실상 종결된 상태인 검찰수사가 진상을 축소.은폐한 "깃털
수사"라고 주장, 실질적인 "몸통조사"를 위해서는 한보특위에 김영삼 대통령
의 차남 현철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위는 오는
20일 확정할 증인채택 문제부터 상당한 소모전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이와관련, 총무협상을 통해 <>한보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자 <>검찰
조사를 받거나 소환된 자 <>국회가 조사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 등
3가지로 증인채택 기준을 마련했지만 제3항의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여서 여야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야권은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 중에 검찰수사를 비켜갔다고 판단하고 있는
민주계 실세 의원들과 청와대 고위관계자, 현철씨 등을 포함시킨다는 계획
아래 객관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사진, 서류 등 물증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에 맞서 각종 정보와 첩보를 토대로 "야당 고위인사"를 포함,
한보사태와 연루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맞공세를
펴면서 특위가 여야 의석비율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 표결처리도 고려하고
있어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의 "옥석가리기"는 특위활동의 성패를 가름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여야간 원칙적인 합의를 본 공개청문회도 TV생중계 여부가 특위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커 특위는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법과 안기부법 재개정 문제도 여야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노동법의 경우 일단 야당의 단일안이 마련돼야만 재개정 문제를
논의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개정 문제가 논의될 경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야당이 요구
하는 환경노동위 주관의 공청회 개최는 수용할수 있지만 개정된 노동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없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부담 <>무노동 무임금 등도 수용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개정된 노동법을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
한다는 계획이다.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황비서 망명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 악화 등 안보
상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만큼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에 대해 단일안 성안작업을 가속화하면서 일단
이달말까지 노동법 재개정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정부여당이 이미 지난해와 달리 대폭 후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정리해고제는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종신고용제
연봉제 계약고용제를 병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총무는 이어 "현재 여당이 법안의 형식문제를 들어 절충을 거부하고 있다"
고 비난하면서도 "먼저 법안내용을 절충한뒤 원천무효문제는 별도의 총무
협상을 통해 논의하자"고 말해 종전의 원천무효화 주장에서 벗어나 총무협상
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여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야권은 또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황비서의 망명이 안기부법 철회에 걸림돌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말 신한국당의 단독처리로 부활된 찬양.
고무죄, 불고지죄 수사권의 폐지를 관철할 계획이다.
야권은 이와함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안기부법안의 시행
시기만을 1년간 유예시키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안기부법 처리문제는
여야간의 협상여지가 충분하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