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숙박시설 건립등 연내 허용..문체부 규제완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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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중 골프장내에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이 들어설수
있게 된다.
또 "시.군당 72홀을 초과할수 없다"는 골프장입지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부 신현웅차관보는 17일 기자들에게 97년도 체육분야 주요업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골프장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이 두 사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골프장내에는 일체의 숙박시설을 할수없게 돼있다.
문체부는 그러나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고비용구조를 안고 있는 국내
골프장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바이어를 골프장에 초대할 경우 골퍼들은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상담을 진행할수 있는 공간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이다.
꼭 그런 상황은 아니라도 골퍼들이 라운드후 휴식을 취하거나 이른
새벽에 라운드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숙박시설이 없기때문에 골퍼들이 당일 귀가해야 하는데 따른 교통난도
만만치 않다.
문체부 관계자는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이 없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우선 저층콘도부터 시작한뒤 상황을 보아가며 호텔등의 시설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숙박시설 허용과 함께 골프장 입지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 문제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만 시행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현행법에는 시.군당 골프장 총홀수가 72홀을 초과할수 없게 돼있다.
문체부는 이를 "임야대비 3%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골프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세수를 안겨준다.
지자체들은 이 때문에 관내에 골프장을 유치하려 애를 쓰고 있으나
72홀제한 규정때문에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
이 규정이 임야대비 3%이하로 완화되면 용인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군은 추가로 골프장을 건설할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여주 이천 광주등 많은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골프장 신설보다는 증설이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면 부동산투기나 산사태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선 3%로 정했다"고 말했다.
골프장업계에서는 최대 현안인 중과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두가지 규제완화만으로도 골프장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
있게 된다.
또 "시.군당 72홀을 초과할수 없다"는 골프장입지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부 신현웅차관보는 17일 기자들에게 97년도 체육분야 주요업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골프장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이 두 사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골프장내에는 일체의 숙박시설을 할수없게 돼있다.
문체부는 그러나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고비용구조를 안고 있는 국내
골프장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바이어를 골프장에 초대할 경우 골퍼들은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상담을 진행할수 있는 공간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이다.
꼭 그런 상황은 아니라도 골퍼들이 라운드후 휴식을 취하거나 이른
새벽에 라운드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숙박시설이 없기때문에 골퍼들이 당일 귀가해야 하는데 따른 교통난도
만만치 않다.
문체부 관계자는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이 없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우선 저층콘도부터 시작한뒤 상황을 보아가며 호텔등의 시설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숙박시설 허용과 함께 골프장 입지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 문제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만 시행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현행법에는 시.군당 골프장 총홀수가 72홀을 초과할수 없게 돼있다.
문체부는 이를 "임야대비 3%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골프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세수를 안겨준다.
지자체들은 이 때문에 관내에 골프장을 유치하려 애를 쓰고 있으나
72홀제한 규정때문에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
이 규정이 임야대비 3%이하로 완화되면 용인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군은 추가로 골프장을 건설할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여주 이천 광주등 많은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골프장 신설보다는 증설이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면 부동산투기나 산사태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선 3%로 정했다"고 말했다.
골프장업계에서는 최대 현안인 중과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두가지 규제완화만으로도 골프장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