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 정부청사주차장 유료화를
주장하는 통상산업부와 주1회 승용차안타기운동을 주장하는 환경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통산부는 최근 정부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골자로 한
정부청사 주차장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의견을 물었다.

이 방안은 정부청사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공무원에게 월 9만원의 주차료를
징수하되 2인, 3인, 4인, 5인 등 "카풀"인원별로 주차료를 일정액씩 할인해
준다는 것.

통산부는 이 자료에서 과천 제2정부청사의 주차능력은 2천8백40대에
불과해 하루 4백50대 안팎의 공무원 승용차가 청사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노상에 주차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차난 완화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선 정부청사 주차장의 유료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부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중
한차례 승용차 안타기 운동을 전 부처가 실시해주도록 총무처에 요구해 놓고
있어 통상산업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사실상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승용차 5부제 시행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주1회 승용차 운휴제가
이미 환경부에서 90%를 웃도는 실천률을 보이는 등 실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산부의 주차료 징수안은 모든 공무원에게 금전적
부담을 안긴 뒤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는 사람에게만 이를 깎아주겠다는
방안이어서 하위직 중심으로 반발을 살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 안은 1주일에 한 차례만 대중교통수단이나 카풀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면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저감, 주차난 완화 등
세 가지 목적을 거의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