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설계를 심의받을때는 주변 시설물의 현황에 따라 건축
심의를 허가받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건축위원회가 11층이상 연면적 1만평방m 이상의 건축물을
심의할때 인접 건축물의 높이 형태등도 건축계획도서에 포함시켜 건축
계획을 심의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건축설계도면에 주변시설물이 개괄적으로만 포함돼있어
건축대상 시설물이 주변시설물과 어울리지 않은 형태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따라 건축대상물에 인접한 건축물의 벽면선 높이 층고 형태 및
인접대지와의 높이차, 주차장의 진출입구등 주변시설 현황도 함께 건축
심의를 받을때 제출토록 해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시민에게 친근하고 문화적인 건축공간을 제공하고
녹지확보 등으로 미관을 살리기 위한 환경친화건축기준안을 상반기내에
마련, 하반기부터 건축심의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