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어떤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말한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며 참고인은 범죄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는데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단순한 도난신고등은 고소가 아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받으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벌인다.

이어 참고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후 피고소인의 처벌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소인의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피의자가 된다.

고소인은 통상 고소인 본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피해 당사자가 구체적인 피해정도와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철씨의 경우 형식상 고소인 자격이지만 실제로는 참고인조사를 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의 고소가 자신의 한보배후설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진술을 해야 할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