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시험, 한의학 전공자 한정 .. 올해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부터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사 학위 등록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의대학이나 약대내 한약학과가 아닌 일반 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한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96년 이전에 약학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한약관련 과목 95학점을 이수하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사 학위 등록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의대학이나 약대내 한약학과가 아닌 일반 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한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96년 이전에 약학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한약관련 과목 95학점을 이수하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