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업목적에 수출입업및 동대행업 수출입품의 판매및
위탁업을 추가키로 결의.

<>.극동건설 =사업목적에 부동산 컨설팅및 관련서비스업 부동산 분양
공급업을 추가키로 결의.

<>.중앙염색가공 =대주주 1인이 신광산업 외 1인(지분율 32.49%)으로
변경했음.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