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금융이 경영권 분쟁중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에 대해 법원이
유통금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1부(부장 김태훈 판사)는 18일 한화종합금융이 지난
1월7일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 동흥전기 하이파이브에 발행한 전환사채중
주식으로 전환된 1백74만3천1백17주(지분율 약17%)에 대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장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3개사는 1백74만여주의 전환주식에 대해 상장 매매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수 없게 됐다.

법원은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이 사모전환사채 발행 원인 무효확인
소송을 제출한 상황에서 전환주식이 증권시장에 유통되어 처분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유통금지 결정을 받은 주식은 지난 1월 발행된 4백억원의
전환사채중 주식으로 전환된 3백80억원어치로 삼신올스테이트 82만5천6백87주
동흥전기 하이프이브 각각 45만8천7백15주 등이다.

한화종금은 지난 1월7일 4백억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지난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들 전환사채 전환주식이 경영권 향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