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5대그룹중 현대 LG 대우 등 3개 그룹에 기존 부실 생명보험사
인수를 전제로 생명보험업 신규 진출이 허용된다.

또 3월부터 자산 및 여신기준 6대이하그룹 및 금융기관, 개인, 외국인들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면 생보사와 손해보험사를 자유롭게 신설하거나
기존사 경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보험사 신설 기준을 대폭 개선,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내.외국인에게 보험산업 진입을 자동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보험산업 신규진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생보사가 없는 3개 그룹에 생보업 참여를 허용하되 지급능력이
부족한 1개이상의 생보사를 인수, 지급능력 부족분만큼 증자하거나(신규
설립), 지급능력 부족으로 증자명령을 받은 2개이상의 생보사를 인수.합병
토록 조건을 붙였다.

또 허가요건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설정하는 1안과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뒤 설립초기 지급여력기준과 회사정리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2안중
하나를 설립허가기준으로 확정, 이달중 시행하기로 했다.

1안은 생명보험의 경우 현행 1백억원이상에서 손보와 같이 3백억원
이상으로 통일하며 차입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전액출자하도록 했다.

2안은 현행 손보자본금을 생보수준(1백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1안은 일반법인의 대주주요건으로 <>상장법인으로서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진출시점에서 과거 2년간 1개 보험사 발행주식의 10%이상을 보유
<>자기자본비율이 상장사 업종별평균이상이고 당해보험사 출자분을 포함한
타법인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25%이내 <>계열기업은 계열전체가 신설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 등을 제시했다.

은행 증권 보험의 경우 평균자기자본 또는 총자산을 업계평균치이상으로
제한했다.

재경원은 1안쪽을 지지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보헙시장개방에 따른 부실화를 방지하기위해 앞으로
설립되는 보험사에 한해 설립후 5년간 사업비의 절반까지를 그후 5년동안
지출로 처리하는 "초기사업비이연상각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게 했다.

재경원은 3월초부터 이같은 설립허가기준을 적용하며 3개 그룹의 생보
참여는 금융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뒤 상반기중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데로 시행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