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등 9개 개정 법률안과 사회단체
신고법 미강착유장려법 등 2개 폐지 법률안을 처리했다.

주요 개정 법률을 간추린다.

<> 도로교통법

=97년 1월1일 현재 1종.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일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97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해 각각 면허를 받을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

<> 풍속영업규제법

=풍속영업의 범위에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업을 제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 감상실을 추가함.

<> 소방법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60일 이내에 임시저장할 경우 종전에는 소방관
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 함.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및 방재처리업에 대한 면허제를
폐지함.

<> 청소년 보호법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18세미만자로 규정함.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음반과 비디오물 전자유기기구기판 공연물 방송
프로그램 간행물 광고선전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신종 매체물중 심의
기관에서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심의, 결정된 것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형태의 영상.인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법

=각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할수 있도록 함.

<> 소음.진동규제법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설치법상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제도를 이 법에서 흡수, 규정함.

운행차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시 소음허용
기준에의 적합 여부및 소음관련부품을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