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계열분리 요건이 완화돼 친족
회사들의 분리독립이 수월해진다.

또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독과점 남용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시장
지배적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되며 지정 대상도 대폭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지분율이 서로 3%미만이면 모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가 가능하게 되며 개인지분율(소유자별 1%미만)기준도 폐지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모그룹은 분리기업 계열사지분 5%미만을, 분리기업은
모그룹 계열사에 대해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면 계열분리가 허용된다.

공정위는 또 시장지배적사업자중 <>시장이 충분히 개방된 진입제한이
없는 품목을 생산하며 <>최근 2년간 가격 인상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독과접업체 및 품목지정 대상도 연간 국내총공급액 5백억원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대상품목이 1백66개에서 1백29개로, 사업자는 3백86개에서
3백6개로 각각 줄게 됐다.

기업결합신고기준도 "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총액 2백억원이상"에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 등을 통해
중소기업분야에 진출, 경쟁을 제한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등의 탈법행위 유형을 구체화시켜 규제키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