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전용면적이 12.1~18평인 노원 마포 금천구등 공동주택 90개
단지 8만6천8백91가구에서 난방연료로 사용중인 벙커C유를 오는 9월1일까지
도시가스(LNG)나 경유 등 청정연료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전체 가구중 절반 이상이 연탄을 사용하는 종로구 숭인2동, 성북구
하월곡3.4동, 강북구 미아6.7동등 5개동 1만1천가구에 대해서도 난방연료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LNG를 사용해야 하나 LNG배관 미설치 지역으로 경유를 사용중인
대형건물 39개소와 공동주택 4개 단지에도 배관시설을 완료한뒤 3개월이내
에 LNG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8년 이후 공동주택에서 주로 사용되는 벙커C유를 청정연료로
바꾼 결과 대기오염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청정연료 전환사
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9월1일 이후 사용연료를 바꾸지 않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에게 일단 연료변경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대표
를 고발할 방침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