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7.02.19 00:00
수정1997.02.19 00:00
국민은행은 19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6%로 5백만원까지 신용대출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의료비 대출"을 실시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1년이상 근무중인 근로자이며 본인부담 진료비 범위
내에서 근로자및 가족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신용으로 대출받을수
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