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레미콘업체들은 오는 4월부터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수도권지역의 경우 중소 레미콘업체들에게
하도급법을 적용할 경우 반드시 60일짜리 어음을 끊어주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중소 레미콘 업체들과의 거래를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이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업체들의 지적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설명
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수도권지역의 레미콘 품목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19일자로 입법예고, 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하도급법 개정으로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건당 공사금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원사업자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재산상태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정했다.

이에 따라 건당 하도급 공사금액이 3천만원에 못미치거나 재산상태가
양호한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