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훈련 지원대상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근로자 전직훈련 및
실업자 재취업훈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18일 경기침체와 고용조정으로 사무관리직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업전환훈련지원금제도를 고쳐 석탄광업 등 5개
업종에 국한돼 있는 전직훈련 지원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지금까지는
외부 전문기관에 전직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훈련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으며 지원대상 훈련기간도 "4주이상"에서 "2주이상"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중 훈련바우처제도를 도입, 정부가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미리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수강할 경우 훈련기관에서 수강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금년 중반께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능력개발센터
4~5개소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응오리엔테이션과정"을 개설,
누구든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는 하루 5시간씩 4일동안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밖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실업자로서 재취직훈련을
받는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50%와 3만~12만원의 가족수당 이외에 매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