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내년 대선후보를 완전자유경선으로 선출한다는 방침 아래
미국식 예비선거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또 8개시.도에서 각 50명씩 대의원추천을 받아야 후보경선에
나설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거나 대의원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대선후보 경선방법과 선출시기에 관해
신한국당내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미국식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거나 대의원수를 늘리는 방안, 후보추천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 어떤 방식이 가장 민주적이고,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한국적 지역정서와 후보들의
승락여부 등도 감안해야할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식 예비선거제를 도입할 경우 전국위원회를 소집, 당헌을
개정해야 하며 대의원수를 늘리거나 후보추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전국위
소집없이 당규만 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식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자연스레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전당대회는 8월경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여권내 대선후보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미국식
예비선거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신한국당 대선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나
미국식 예비선거제가 도입될 경우 전국 15개 시.도지부별로 각각 경선을
실시, 총득표수에 따라 대선후보가 결정되고 전당대회는 대통령선거
출정식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권내부에서 경선방식 개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식 예비선거제가 우리 정치현실에 맞을지도 좀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찬종 고문 등 당내 일부 대선주자들은 "8개 시도에서 각 50명이상
대의원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 경선규정은 후보가 단 한사람밖에
안될 수도 있어 고쳐져야 한다"고 당헌당규 개정을 요구해왔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