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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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의 생명보험업 진출이 조건부로 허용되는 등 보험산업 신규진입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
89년부터 금지돼온 5대그룹의 생보업진출이 허용되고 93년 이후 묶여온
보험사 신규설립제한이 풀리면 생보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것 같다.
보험시장 신규진입허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따른 약속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5대그룹의 생보업 진출허용이라지만 이미 생보업에 진출해 있는 삼성,
은행대출규모가 8위에 그친 선경을 제외하면 총자산과 은행대출규모가
모두 5위안에 드는 그룹은 현대 LG 대우 등 3개그룹만이 해당된다.
이들중에도 간접적으로 생보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그룹이 있어
진입규제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33개 생보사가 영업중에 있으나 그중 27개사는 87~93년에 미국의
통상압력을 이유로 무더기로 출현, 생보사간의 외형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과정에서 자본력과 경쟁력이 약한 많은 생보사들이 부실화되었다.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증자가 필요한 이들 생보사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경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무더기 부실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5대그룹 참여를 허용하되 기존사를 인수하는 경우 지급능력이 부족한
2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합병하거나,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지급능력 부족분만큼의 증자를 통해 지급능력이 부족한 1개이상의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을 붙였다.
6대이하 그룹및 금융기관,개인 및 외국인은 대주주요건을 충족시키면
생보사와 손보사를 신설하거나 기존사의 경영권을 가질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보험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이다.
대기업의 생보사 진입을 규제해온 것은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처해가야 하느냐를 검토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보험사가 대기업그룹의 사금고화를 막는 장치는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재경원은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으로 2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시에 과도하게 보험회사가 신설되지 않도록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제1안)과 설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부실화되지 않도록
설립후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는 방안(제2안)이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2안은 구체적 기준이 열거돼 있지 않아 실제 운용과정에서
투명성이 적어 비판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우선 이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자유경쟁은 그 자체만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건 아니다.
보험시장의 무한경쟁은 보험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킬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정부당국과 보험업계는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
89년부터 금지돼온 5대그룹의 생보업진출이 허용되고 93년 이후 묶여온
보험사 신규설립제한이 풀리면 생보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것 같다.
보험시장 신규진입허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 따른 약속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5대그룹의 생보업 진출허용이라지만 이미 생보업에 진출해 있는 삼성,
은행대출규모가 8위에 그친 선경을 제외하면 총자산과 은행대출규모가
모두 5위안에 드는 그룹은 현대 LG 대우 등 3개그룹만이 해당된다.
이들중에도 간접적으로 생보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그룹이 있어
진입규제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33개 생보사가 영업중에 있으나 그중 27개사는 87~93년에 미국의
통상압력을 이유로 무더기로 출현, 생보사간의 외형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과정에서 자본력과 경쟁력이 약한 많은 생보사들이 부실화되었다.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증자가 필요한 이들 생보사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경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무더기 부실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5대그룹 참여를 허용하되 기존사를 인수하는 경우 지급능력이 부족한
2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합병하거나,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지급능력 부족분만큼의 증자를 통해 지급능력이 부족한 1개이상의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을 붙였다.
6대이하 그룹및 금융기관,개인 및 외국인은 대주주요건을 충족시키면
생보사와 손보사를 신설하거나 기존사의 경영권을 가질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보험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이다.
대기업의 생보사 진입을 규제해온 것은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처해가야 하느냐를 검토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보험사가 대기업그룹의 사금고화를 막는 장치는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재경원은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으로 2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시에 과도하게 보험회사가 신설되지 않도록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제1안)과 설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부실화되지 않도록
설립후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는 방안(제2안)이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2안은 구체적 기준이 열거돼 있지 않아 실제 운용과정에서
투명성이 적어 비판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우선 이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자유경쟁은 그 자체만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건 아니다.
보험시장의 무한경쟁은 보험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킬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정부당국과 보험업계는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