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및 외교사절단이 파견국대표로서 그 맡은 기능을 독립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접수국내에서 누리는 특별한 국제법적 지위를 말한다.

외교특권및 면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사관등 외교사절장소의
불가침성으로 지난 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규정돼 있다.

즉 접수국의 기관원은 공관장의 허가없이 외교사절장소에 들어올 수
없으며 수색이나 통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또 접수국은 이 장소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최근 중국당국이 황장엽 북한 공산당비서가 망명한 북경주재 한국공관이
기술적으로 한국영토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외교사절장소의 불가침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치외법권이란 원래 유럽제국주의 국가들이 과거 식민지 침략때 무력으로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면서 법체계미비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들 후진국에
거주하는 자국 국민들에게 영토국의 법질서를 적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생긴 것.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