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위

1, 수사 착수 배경

한보철강공업(주)이 경제성에 논란이 있는 당진제철소의 건설에 자본금
9백억원의 60배가 넘는 5조7천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그 인.허가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또한 91년 세칭 "수서사건"의 여파로 한보그룹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졌음에도 한보철강공업(주)에 92년9월부터 97년1월까지
무려 3조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한 것으로서, 한보그룹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책임자인 정태수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인사, 관련부처 공직자 및 은행임직원 등에게
집중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음.

2, 처리 내용

검찰은 97년2월19일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등 한보그룹 관계자 2명,
제일은행장 신광식 등 은행관계자 2명, 국회의원 홍인길을 비롯한 공직자
5명 등 총 9명을 구속기소하고, 별건으로 구속수감중인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를 불구속기소하였으며, 한보철강공업(주) 대표이사 홍태선 등
한보그룹 관계자 4명에 대하여는 정태수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하였음.

<>의혹사항 수사결과

1, 부도 경위

한보철강공업(주)은 당진제철소 건설비의 부담 가중, 철강 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재고누적 등으로 96년6월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제2금융권에서
일제히 여신회수에 나서 같은해 말부터는 지급기일에 어음결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채권금융기관들은 정태수 등 경영주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보철강공업(주)을 제3자에게
인수시켜 공장을 완성케하는 것이 국민경제 및 채권보전에 유리하다는
결론에 따라 정태수에게 경영권 포기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므로
97년1월23일 부도처리하였음.

한편 일부 은행들이 부도발생 사실을 1~4일씩 지연신고한바 있는데, 이는
96년12월 이래 한보철강공업(주)의 자금사정 악화로 은행마감 시간 이후에
결제가 된 전례가 있어 그와같이 곧 결제가 되리라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고, 지연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아니 하였음.

2, 거액 대출 배경

97년1월31일 현재 제1금융권의 한보철강공업(주)에 대한 여신총액은
3조2천6백48억원이고 그 중 산업.제일.외환.조흥.서울 등 5개 은행의 한보
철강공업(주)에 대한 여신총액은 2조9천9백12억원이며, 거의 대부분이
94년부터 96년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96년 이후에는 2단계 공장완공을 앞두고 설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9천5백9억원을 지원해 오던중 같은해 12월 부도를 막기 위한 결제자금으로
모두 4천6백9억원이 긴급지원되었음.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설비투자확대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정부의
산업기술 정책방향에 따라 한보철강공업(주)이 향후 포항제철(주)과 같은
기간산업체로 성장할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철강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외화대출 수수료 수익 등의
이득도 있어 대출을 시작하였으나, 여신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고 95년
11월 당시 은행측에 제시한 총소요자금 4조1천억원중 9천5백억원가량을
한보소유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자체 조달하겠다는 자구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한보철강공업(주)에 자금지원이 계속 이루어진
것은 정태수의 부탁을 받은 흥인길 등의 대출청탁에도 그 원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확보한 담보중 일부는 한국감정원 등 외부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쳤으며 일부 완공되었거나 신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부도 발생으로 공인된 감정평가없이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담보평가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은행감독원의 각 은행별 검사
결과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가 판명될 것으로 기대됨.

3, 당진제철소 부지조성 및 코렉스 기술도입과정

89년 6월 건설교통부가 한보철강공업(주)이 부산공장 이전부지로 신청한
아산만내 매립대상지가 포함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한보철강
공업(주)은 89년12월 76만8천평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95년3월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한국전력(주)에서 인근에 발전소
건설부지로 확보해 두었으나 발전소 건설계획이 취소된 14만9천평에 대하여
같은해 9월 추가로 매립신청을 하여 매립면허를 받았으며, 매립한 부지에
제1단계로 연산 3백만t 규모의 전기로 공장을 건설하고, 제2단계 설비확장시
코렉스 공법으로 알려진 용융환원제철기술을 도입하기로 하여 94년8월 이후
연산 75만t 규모의 코렉스로 2기를 건설하고 있었음.

통상산업부는 98년이후 주택 2백만호 건설이 추진되는 등 철강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철강재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한보
철강공업(주)의 매립부지확보 및 부산공장 이전에 동의한 것이며, 95년2월
한보철강공업(주)이 제조원가가 저렴하고 공해물질배출량이 적어 기존의
고로방식보다 유리한 새로운 제철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대상인 첨단기술로 인정받기 위하여 코렉스 기술도입 신고를 하자,
이를 접수한 통산부가 첨단기술로 인증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93년에
마련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지향하는 "새로운 제철기술의 도입 필요"라는
방침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진제철소 인.허가과정과
관련한 위법사실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4, 자금유통 및 사용처

검찰은 그동안 압수된 각종 장부와 전산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부동산거래 등 관련자료를 입수하는 한편, 자금
거래추적을 전개하면서 회사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한보철강공업(주)이
금융기관 대출금 4조8백81억원, 회사채 및 사채발행 등 도합 5조5백59억원을
조성하여 그중 시설자금으로 3조5천9백12억원을 투입하고, 운영자금으로
1조2천5백11억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천1백36억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음.

운영자금 내역은 -현금부족액보전 4천3백80억원
-건설자금이자(금융이자) 4천7백8억원
-계열사지원금 1천3백79억원
-환차손 6백20억원
-자기사채보유 4백30억원
-사채할인발행차금 1백90억원
-지방세 등 세금 3백4억원
-어음할인료 5백억원 등이며
유용자금의 사용처는 -계열사 및 위장계열사 신설과 인수 4백37억원
-해외진출경비 55억원
-계열사 임직원 영업활동지원비 2백74억원
-정태수 일가 전환사채 인수 8백20억원
-개인 세금납부 1백51억원
-정태수 전처 이혼위자료 40억원
-부동산구입 78억원
등이라고 정태수는 진술하고 있으며, 그외 본건 수사로 밝혀진 뇌물액수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그 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금이 약 2백50억원에
이르고 있음.

<> 향후수사계획

수사단서의 상당부분이 정태수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정태수는 은행장이나 영향력있는 정치인을 매수하면 대출이
가능하므로 굳이 공직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어, 현재까지 모든 의혹을 해소할만큼 완벽하게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검찰은 압수된 서류 등 제반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점의 의혹이라도 더 밝혀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고,
앞으로도 추가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자금추적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유용자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정태수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미진한 부분을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재정경제원.은행감독원 등의 실사를 통해 밝혀지는 각종
위법사항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하겠음.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