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가 대민행정서비스차원에서 실시했던 주차단속 5분예고제가 자체적
으로 폐지되고 있다.

종로구(구청장 정흥진)는 19일 오는 3월부터 의주로 대학로등 관내 17개
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5분예고제를 폐지하고 즉시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민선시대이후 자율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대민행정서비스차원에서
5분예고제를 실시했으나 도심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악영향도 발생해
이같이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차단속 5분예고제는 민선시대들어 송파구를 비롯해 각 자치구들이
앞다퉈 시행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폐지, 현재 용산 광진
동대문구등 14개구만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돼 불법
주차단속권이 시로 이전되면 자치구들이 실시하고 있는 주차단속 5분예고제
를 즉시단속으로 바꾸고 야간및 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방침
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