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외국에 편법 유학중인 미성년자에게는 학업을 마칠때까지
체재비 송금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10일부터 유학생 송금시 고교 졸업증명서 등 유학자격
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미성년자의 편법 유학을 사실상 금지했으나 이미
유학중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월 3천달러까지 송금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