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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있을때 수용...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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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은 20일 노동관계법 핵심조항중 정리해고제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노동법 개정방향을 정리한 자료를 통해 "정리해고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거센 만큼 정리해고 입법화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면서 "굳이 필요하다면 89년 대법원 판례 수준의 긴박한
    경영상 사유를 전제로 노조 또는근로자 과반수대표의 동의를 거쳐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의 이같은 주장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온 기존의
    강경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노총은 또 변형근로제와 관련, 하루 8시간.주 48시간 범위내에서 2주
    단위로 변형근로제를 실시함으로써 변형근로제 운용 범위를 격주 휴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에 규정돼있는 "노사간 서면합의를
    통한 주 56시간 한도, 1개월 단위 변형근로제"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변형근로 허용한도를 1일 1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노총은 이와함께 상급단체와 단위사업장을 불문하고 즉각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단위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01년까지 5년간 허용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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