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공개매수제도 당초 취지 퇴색 .. 시행령 예외조항 많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액주주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돌려주기 위해 도입한 강제공개매수제도
가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도입 취지를 살릴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지난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할때 대주주들이 독차지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들에게도 돌려주기 위해 25%이상의 주식을 취득할때는
50%+1주에 미달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청약토록 했다.
새로 25%이상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2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늘릴 경우에도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기존 최대주주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얻어 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지분을 늘릴 경우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새로운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대주주들은
주총 특별결의를 얻으면 지분을 마음대로 늘릴수 있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소액주주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돌아
가도록 하기 위해 33%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존 대주주는 반드시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강제공개매수의 취지가 다소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환사채를 예외 적용한데 대해서도 전환가격이 주식 싯가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되는 점을 들어 최근 1년간 최고매수가격으로 공개매수토록 하는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근 사모전환사채가 지분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전환사채의 악용사례를 막을수 있을 지에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
가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도입 취지를 살릴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지난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할때 대주주들이 독차지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들에게도 돌려주기 위해 25%이상의 주식을 취득할때는
50%+1주에 미달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청약토록 했다.
새로 25%이상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2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늘릴 경우에도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기존 최대주주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얻어 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지분을 늘릴 경우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새로운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대주주들은
주총 특별결의를 얻으면 지분을 마음대로 늘릴수 있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소액주주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돌아
가도록 하기 위해 33%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존 대주주는 반드시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강제공개매수의 취지가 다소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환사채를 예외 적용한데 대해서도 전환가격이 주식 싯가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되는 점을 들어 최근 1년간 최고매수가격으로 공개매수토록 하는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근 사모전환사채가 지분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전환사채의 악용사례를 막을수 있을 지에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