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16.5%(주민세 1.5%
포함)에서 11%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배당금의 50%를 법인세 과표기준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요청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7일 재정경제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당소득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장협은 우선 다른 이자소득 등에 비해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이 높아 이를 10%로 인하, 세제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현재의 원천징수세율(15%)은 종합소득세의 최저세율인 10%
보다 높고 비과세되거나 아예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이자소득과에
비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또 이자소득이 손비처리되는 것과는 달리 배당소득은 법인들이 물어야 하는
법인세, 주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 등으로 이중과세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제기했다.

법인세 계상시 배당금의 50%를 과표기준에서 공제하는 등 그로스업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서진석 상장협 부회장은 "소액일반투자자들의 장기배당투자를 늘리고 동시에
상장사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제 개선안을 내놓았다"
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이 개선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지난 95년도 소액주주배당금
총액(1조5천5백66억원)에 적용될 경우 배당소득세금이 모두 8백56억1천3백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소액주주들이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 김홍열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