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내 일정규모 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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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등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이나 행정계획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실시돼 무분별한 입지가
제한된다.
또 수질개선및 상수원보호지역주민지원을 위해 "상수원관리특별회계"가
설치돼 국고및 수도사업자의 판매수입금일부 석유가스와 천연가스의 특별
소비세액등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20일 전국 4대강 주요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중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수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과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통합관리하고 보호
지역은 상수원보호지역 직접영향지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등 4개지역
으로 구분 차등규제하기로 했다.
특히 상수원보호지역내에는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등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은 모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만 입지가 가능하며 환경성검토결과에
따라 입지를 제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
사업이나 행정계획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실시돼 무분별한 입지가
제한된다.
또 수질개선및 상수원보호지역주민지원을 위해 "상수원관리특별회계"가
설치돼 국고및 수도사업자의 판매수입금일부 석유가스와 천연가스의 특별
소비세액등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20일 전국 4대강 주요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중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수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과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통합관리하고 보호
지역은 상수원보호지역 직접영향지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등 4개지역
으로 구분 차등규제하기로 했다.
특히 상수원보호지역내에는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등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은 모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만 입지가 가능하며 환경성검토결과에
따라 입지를 제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