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문석판사는 20일 미화 53만달러를 빼돌려 미국에
고급주택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연예인 정주일피고인(57.예명
이주일)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및
추징금 4억5천7백만원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 89년 5월 건설업자 문모씨의 지급보증으로 미국 뉴저지주
스펜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지에 고급주택을 매입한 뒤 국내에
돌아와 빌린 돈을 갚는 등의 방법으로 미화 53만달러 상당을 불법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