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상품의 최저만기를 1~2년씩 단축하고 세율도 5~10%포인트씩 낮췄다.

현재는 5년이상 10년미만 채권이나 저축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대신 30%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매기고 있다.

또 10년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25%의 분리과세를 적용, 고액재산가들이
최고세율이 40%인 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도록 했었다.

이를 4년이상 채권이나 저축상품부터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4년이상 8년미만 채권이나 저축의 분리과세세율은 25%로, 8년이상 채권은
20%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고액재산가가 4년만기로 저축하는 경우 세율이 최고 40%까지
올라갈수 있었으나 바뀐 제도에 따라 저축하면 25%의 세금만 내면 된다.

또 8년짜리 분리과세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30%의 세율을 부담해야 했으나
20%의 세금만 내면 되도록 바뀐 것이다.

기존 분리과세상품 가입자에 대한 처리방침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으나
과거의 예로 볼때 이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재경원관계자
는 설명했다.

법개정등을 고려하면 빠르면 상반기중에 시행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