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사모 공모 구분없이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모로 발행되더라도 강제공개매수 규정을 적용받아 지분이 25%이상
늘어나면 50% 미달분을 공개매수청약을 해야 한다.

대주주들이 실권된 전환사채를 인수해서 지분을 늘리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21일 증권감독원은 거래법 개정 후속조치로 이달중 마련될 상장사 재무관리
규정에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별도의 발행요건을 두지 않기로 했다.

증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한화종합금융의 경영권 분쟁이후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규제안을 검토해왔으나 사모전환사채만 규제할 경우 공모로 발행하되
이자율 등 조건을 나쁘게해 고의 실권시킨후 대주주에 인수시키는 편법공모
발행을 막을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오는 4월이후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사모 공모에
관계없이 모두 개정된 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 규정을 적용받아 인수와
동시에 지분변동 신고를 해야 하고 25%를 넘으면 50% 미달분을 공개매수
청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감독원은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전환권 등 권리행사로 지분이
늘어날 경우 강제공개매수 청약을 면제"했으나 이는 발행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때 공개매수 청약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뜻이며 전환사채
발행시에는 사모 공모에 관계없이 강제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감독원은 전환사채의 일반적인 발행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인데
연간 발행한도를 자본금의 50%이내로, 전환가액을 기준가의 90%이상으로
하는 등의 안을 재경원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원은 한화종금 경영권 분쟁이후 사모전환사채를 규제하기 위해 전환사채
에 대해서는 공모발행분만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안을 검토해
왔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