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가들의 과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고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다.

지금은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5년간 1천5백만원(1인당 원리금기준)까지
증여할수 있도록 돼왔다.

이 증여세면제한도와는 별도로 20세미만의 자녀에 대해 저축상품을 들어
주는 경우 5년짜리 상품에는 5천만원까지(원금기준), 10년짜리 상품에는
1억원(원금기준)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자까지 합치면 실제 상당한 금액을 세금한푼없이 증여할수 있는 것이다.

1자녀당 1개의 통장에 가입할수 있으며 상품은 5년짜리와 10년까지 두가지
가 허용된다.

또 거치식 적립식등 다양한 형태의 저축을 허용하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
일괄지급방식으로만 한정할 계획이다.

이 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사회간접자본투자 장기산업설비자금 중소기업
지원등에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관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등을 통하도록 하는등 세부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다.

물론 중도해지시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부모가 불입도중에 사망해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 상품은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인데 빠르면
상반기중에 시행될수 있을 전망이며 조감법이 폐지되는 98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