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7.02.21 00:00
수정1997.02.21 00:00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매월 5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5년까지 불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지난해부터 선보인 비과세상품 자계장기저축은 세대당 1통장이 허용되는데
반해 이 상품은 근로자 1인당 1통장이 가능하므로 한 세대에서도 근로자수
만큼 가입할수 있다.
조감법이 개정된뒤 시행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