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보완] 장기주택마련저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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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비과세는 물론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불입액의 40%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가입대상 불입기간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당초에는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입할수
있었으나 85 이하의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수 있다.
또 10년이상 불입해야 하던 것을 7년이상만 불입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불입기간 조건도 완화했다.
역시 이미 발표됐던 사안이나 시행령개정사항이므로 오는 4~5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
소득공제를 해주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가입대상 불입기간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당초에는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입할수
있었으나 85 이하의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수 있다.
또 10년이상 불입해야 하던 것을 7년이상만 불입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불입기간 조건도 완화했다.
역시 이미 발표됐던 사안이나 시행령개정사항이므로 오는 4~5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