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주식 매집 외국인 투자자 조사 .. 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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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이 미도파 주식을 매집한 외국인에 대해 증권거래법상의 주식
소유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증감원 당국자는 21일 미도파 주식 12.7%를 소유하고 있는 말레이지아
역외지역 소재 4개 펀드가 모두 동일인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밝혀져 이들을
상대로 5% 신고규정과 10%이상 소유금지규정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 역외 펀드는 영국 페레그린증권의 자회사인
페레그린시큐리티스인터내셔널(PSI)이 1백%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의 펀드로
나타났다.
따라서 PSI가 현재도 이들 4개 펀드의 주식을 각각 35%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돼 증권관리위원회 승인없이 10%이상의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주식소유제한규정(200조)과 5%이상을 보유할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한 대량보유신고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이 된다고 증감원은
설명했다.
증감원은 최근 이들 4개 펀드의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 PSI의 지분관계를
명백히 밝혀주도록 요청했으며 PSI가 4개 펀드를 등록한후 지분을 매각했다면
그 구체적인 증빙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규정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고발과 함께 관련주식의 의결권
제한 투자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주식회사형 펀드라고 해서 최초 출자자가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PSI는 현재 이들 펀드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
소유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증감원 당국자는 21일 미도파 주식 12.7%를 소유하고 있는 말레이지아
역외지역 소재 4개 펀드가 모두 동일인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밝혀져 이들을
상대로 5% 신고규정과 10%이상 소유금지규정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 역외 펀드는 영국 페레그린증권의 자회사인
페레그린시큐리티스인터내셔널(PSI)이 1백%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의 펀드로
나타났다.
따라서 PSI가 현재도 이들 4개 펀드의 주식을 각각 35%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돼 증권관리위원회 승인없이 10%이상의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주식소유제한규정(200조)과 5%이상을 보유할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한 대량보유신고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이 된다고 증감원은
설명했다.
증감원은 최근 이들 4개 펀드의 국내 상임대리인을 통해 PSI의 지분관계를
명백히 밝혀주도록 요청했으며 PSI가 4개 펀드를 등록한후 지분을 매각했다면
그 구체적인 증빙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규정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고발과 함께 관련주식의 의결권
제한 투자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주식회사형 펀드라고 해서 최초 출자자가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PSI는 현재 이들 펀드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