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7.02.22 00:00
수정1997.02.22 00:00
''공장설립 대행센터''가 21일 오전 서울 보라매공원옆에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센터는 시.군.구청장 및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0~15일이내에,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20~45일이내에
공장설립 승인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