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발,총파업을 벌인뒤 4백75개 사업장에서
파업기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23일 노동법 개정에 반발,작년 12월26일부터 금년 1월22일 사이
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도의 총파업에 참여한 사업장 가운데 4백75개소
에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됐으며 적용대상 근로자는 17만6천7백63명, 공제
금액은 9백6억2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업 가담 근로자 1인당 평균 51만2천6백80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했음
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2차에 걸쳐 6일간 파업한데 비해 민주노총은 20일간
파업을 벌였던 점을 감안하면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근로자들은 1인당 1백만
원 안팎의 임금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울산 현대자동차의 경우 파업 가담 근로자
3만여명에게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5백억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1인당 1백66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했다.

파업기간 임금공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이외에
<>안양 기아자동차(1백11억6천만원) <>광주 아시아자동차(38억8천5백만원)
<>서울 현대자동차써비스(28억7천6백만원) <>울산 현대중공업(21억원)
<>천안 만도기계(20억6천4백만원) <>평택 쌍용자동차(19억5천4백만원)
<>울산 현대정공(19억원) <>인천 대우중공업(13억3천7백만원) <>인천
대우자동차(11억1천2백만원) 등이다.

노동법 반대파업후 불법파업을 이유로 회사측이 근로자를 고소.고발한
사업장은 42개소,피고소(발)인은 모두 3백65명으로 집계됐다.

울산 현대자동차의 경우 김임식노조위원장를 비롯 78명의 근로자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고려화학 21명,한라중공업 16명,대우기전과
대동공업 대우중공업 각각 14명,현대정공 울산공장 12명,인하병원 11명,
효성중공업 10명의 근로자를 고소했다.

이밖에 대우캐리어 신동금속 등 6개 사업장에서는 회사가 근로자 1백74명
을 상대로 총 38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샤몽화장품
쌍용중공업 등 13개 사업장에서는 회사가 1백54명의 근로자를 징계한 것으로
집계됐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