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야권, 노동법단일안 24일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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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3일 상급단체 복수노조 즉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양당 공동의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확정,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양당이 마련한 단일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등 노동계
주장을 수용,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은 시행을 5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제 및 변형근로제등 이른바 "3제"의 경우
대체근로제는 "단위사업장내"로 한정하고 신규 하도급을 금지하며
정리해고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별도의 "해고제한특별법"을
제정하되 시행시기를 3년후로 연기키로 했다.
이와함께 변형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단위 48시간한도내에서만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 인정하고,
임금협상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쟁의기간중
임금지급금지)" 조항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관찰할 목적으로 쟁위행위를
할수 없다"는 조항으로 대체,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연월차 상한제(현행 30일)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양당을 전교조의 합법화여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뒤 추후 논의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양당은 또 공익사업의 범위와 관련, 은행과 방송사업을 공익사업 대상에서
삭제하고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 대상에 철도와 버스및 의료사업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
양당 공동의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확정,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양당이 마련한 단일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등 노동계
주장을 수용,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은 시행을 5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제 및 변형근로제등 이른바 "3제"의 경우
대체근로제는 "단위사업장내"로 한정하고 신규 하도급을 금지하며
정리해고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별도의 "해고제한특별법"을
제정하되 시행시기를 3년후로 연기키로 했다.
이와함께 변형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단위 48시간한도내에서만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 인정하고,
임금협상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쟁의기간중
임금지급금지)" 조항은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관찰할 목적으로 쟁위행위를
할수 없다"는 조항으로 대체,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연월차 상한제(현행 30일)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양당을 전교조의 합법화여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뒤 추후 논의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양당은 또 공익사업의 범위와 관련, 은행과 방송사업을 공익사업 대상에서
삭제하고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 대상에 철도와 버스및 의료사업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