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제도조사회 일본은행법 개정 보고서 개요 ]

< 정책위원회 >

<>9명으로 구성(외부인사 6명, 일본은행대표 3명 필요에 따라 2명의 정부
대표가 출석)

<>정책위원회의 의사는 신속히 공개한다.

의사록 전문은 상당기간을 두고 정책위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공표
한다.

< 정부와의 조정 >

<>정부대표위원이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일정기간 유보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 감독권 >

<>일본은행이 법령및 정관을 위반할 경우엔 대장상이 개선을 요구한다.

< 예산체크 >

<>대장상의 인가권이 유지된다.

단 인가의 대상은 일본은행의 일반사무경비 등 금융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야로 제한한다.

< 조사 >

<>민간금융기관과 임의계약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행조사를 법제화한다.

< 인사/임원에 대한 규정 >

<>일본은행총재와 부총재는 국회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한다.

일본은행 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임직원의 비밀엄수를 의무화한다.

급여수준은 규정화해 공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